국민연금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해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급여와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한눈에 예상할 수 있어요. 복잡한 요율 계산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전체 |
|---|
예상 실수령액은 근로자 4대보험 부담액과 간이 추정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실제 급여에는 기타 공제·수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뜻합니다. 근로자의 노후, 질병, 실업 및 업무상 재해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이며, 보험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계산기 이용을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해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등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2026년 7월 이후 안내 기준은 총 보험료율 9.5%(각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입니다. 입력한 보수가 상·하한 밖이면 해당 범위 안의 금액을 적용하도록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시점은 관계 기관의 고시 및 가입자별 신고 내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 형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연령, 근로시간, 사업장가입 자격, 다른 연금 가입 여부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격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기준으로 안내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페이지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적용합니다. 보수 외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수월액 변경 등은 단순 월급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력 금액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실제 보험료는 자격 취득·상실일, 보수 신고 및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이 계산기에서 총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사업장 조건을 선택하면 이 사업주 추가분이 반영됩니다. 실제 적용률은 사업장 유형 및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산재보험 입력란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을 천분율(‰)로 입력합니다. 사업 종류, 출퇴근재해 관련 요율 및 개별실적요율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자격과 신고 기준은 관계 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보험료 산정은 세법상 비과세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 사회보험의 보수 범위와 신고 기준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의 ‘비과세액’ 입력란은 예상 계산을 위한 단순 조정 기능입니다. 실제로 제외 가능한 항목과 한도는 지급 항목의 성격 및 해당 보험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대장·보수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험별 자격 취득·상실일과 부과 기준이 달라 월 중도 입·퇴사 때 처리 방법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일·상실일 및 월별 부과 원칙 등에 따라 부과 월이 달라질 수 있고, 고용보험은 보수와 근무 기간에 따른 신고·정산이 반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한 달 전체 근무를 가정하므로 중도 입·퇴사 정산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의 가입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근로일수·계속 근로 기간, 사업장 요건,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및 법령상 예외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적용 범위 및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일용직 4대보험’ 탭의 결과는 선별 참고용으로만 보고, 실제 가입 여부는 사업장 담당자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표시하는 사업주 부담액은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예상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부담액과 구분해야 하며, 특히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실제 보험료 고지·정산 내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신고, 보험별 상·하한과 자격, 원 단위 절사·반올림, 사업장 업종 및 규모, 연중 정산, 비과세 항목 판단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보수와 화면에 안내된 요율로 산출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공식 고지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외에도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시급과 월급 환산은 자주 확인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각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단순 예상액을 보여주며, 법정 산정에는 근로계약·임금 구성·사업장 규모와 개인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임금,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선택해 입력 조건을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각각의 법정 가산 기준과 중복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통상시급과 시간대별 근로시간을 구분해 입력하고, 실제 임금명세서 및 취업규칙과 비교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사용촉진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급의 월 환산액도 주휴 유급시간,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결과는 견적·비교용으로 활용하세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실제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무일·휴게시간, 상여·수당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고시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와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와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의 시급·월급 환산은 비교용으로 활용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당시 연령 요건(일반적으로 15~34세, 군복무기간 차감 규정 있음)을 충족하면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업종, 취업 시점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세금 예상에는 이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월 급여 전액이 보험료 산정 보수이고, 한 달 전체 근무·일반 사업장 조건이며 산재보험료율을 0‰로 두었을 때 이 계산기의 기준으로 산출한 근로자 부담 예상치입니다. 세금과 사업주 부담분은 실수령액에서 제외했으며, 원 단위 처리·개인 자격 및 사업장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월 급여(세전) | 예상 4대보험 공제액 | 예상 실수령액(세금 제외) |
|---|---|---|
| 2,000,000원 | 약 194,347원 | 약 1,805,653원 |
| 3,000,000원 | 약 291,521원 | 약 2,708,479원 |
| 4,000,000원 | 약 388,689원 | 약 3,611,311원 |
| 5,000,000원 | 약 485,869원 | 약 4,514,131원 |
※ 표의 공제액은 이 페이지의 기본 산식(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자 0.9%)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항목입니다.
보험료율·가입 기준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확정 고지액이나 세무·노무 자문이 아니며, 적용 시점과 개인별 가입 자격을 공식 기관 자료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월급계산 도우미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월 보수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성 계산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일용직 4대보험 계산 기능과 항목별 설명,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화면에 안내된 가정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 공식 고지액·세무 또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과 가입 자격은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 및 개인별 신고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 중 오류를 발견했거나 개선 의견·콘텐츠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개인별 보험료 산정이나 가입 자격 판정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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